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사전 양해 없이 예배 중 소란 피운 변호사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원문 이강일 입력 2020.09.13 06: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