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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양해 없이 예배 중 소란 피운 변호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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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예배 주관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교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예배방해 등)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역 한 교회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가 발언을 하고 있던 교회 관계자 B씨 등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회 관계자가 자신이 변호를 맡는 담임목사에 대해 교회 내 최고의결기구인 당회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예배 중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한 행동이어서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교회 주보에는 오전 성도의 교제 시간이 예배 순서에 포함돼 예배 주관자의 주도로 이뤄지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예배 주관자의 양해가 없고 발언권도 없는 상태에서 한 A씨의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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