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책임 인정…"피해자 주장 신빙성"
"가해자 부하직원으로 인사위 구성…공정성에 의문"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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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 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한국 외교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성희롱의 책임을 인정,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에도 재외공관에서의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 주장 신빙성 있다… 외교관도 초기에는 신체 접촉 인정"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행정직원 B씨는 지난 2017년 말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엉덩이, 배, 성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사관에, 2018년 10월 외교부 감사관실 위원회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진정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성기를 잡았다는 주장은 지난 2019년 처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대사관 조사 당시 엉덩이, 가슴 등 신체접촉을 인정하며 B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는 엉덩이, 배, 성기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가슴 부분은 박장대소하며 웃는 와중에 친 것이라며 성적 언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의 언동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진정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A씨가 대사관 조사 당시 B씨에 대한 신체 접촉을 인정한 점이 고려됐다.
다만 성기 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해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 "분리 조치 미흡…가해자 부하직원으로 인사위 구성은 문제"
피해자는 외교부가 분리조치, 휴가 사용, 의료지원 등 부분에서 미흡하게 대응했으며, A씨에 대한 승진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신고 후 1개월 내 조사 및 조치를 했으며, B씨에게 충분한 상당한 휴가를 부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승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사실 조사를 통해 대사관에 대한 경고, A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외교부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다. Δ2018년 1월15일부터 1월18일까지 4일 간 A씨와 B씨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으며 Δ사건 발생 초반 휴가 사용, 의료지원이 원활하지 않았고 ΔA씨가 B씨에게 연락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사관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가 A씨를 상급자로 둔 대사관 공관원들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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