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인정…피해자에 1200만원 지급 권고
외교부엔 공정한 사건 조사·처리 매뉴얼 필요 제시
외교부, 민감 부위 성희롱 주장에 "이견 있는 사항"
"관련 보도, 사안의 공정한 해결에 도움 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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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11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다수 언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인용해 "가해자가 2017년 11월 엉덩이를 접촉했고, 이어 대사관 엘리베이터에서 허리 벨트와 배, 민감 부위를 접촉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피해자가 그해 12월 대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3주 후 또다시 가슴을 더듬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보도 내용은 사안에 대한 인권위 결정문의 전반적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일부 사항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안의 공정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A외교관에게 귀임 발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외교부는 어떤 지점에서 당사자간 진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감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 역시 엉덩이와 가슴, 배 부위를 접촉한 데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A씨도 신체 접촉은 인정한 점을 들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감 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대사관은 A외교관을 상급자로 둔 공관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과와 상관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12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교부에는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상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변화, 공정한 사건 조사·처리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지난 달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달 16일 귀국해 무보직 상태다. 현재 외교부는 피해자와의 중재 절차 재개와 A씨에 대한 재조사 여부 등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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