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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종교 비난한 사람 무고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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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비난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소재 자신이 믿는 종교시설 앞 도로에서 종교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발을 밟고 밀어 넘어뜨려서 다쳤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화면 등에서는 A씨가 넘어지기 전 B씨가 주변에 다가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무고로 B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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