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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대면 예배 강행 교회 2곳에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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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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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부평구는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지역 교회 2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일요일인 전날 123명을 투입해 지역 교회 157곳을 점검한 결과, 지역 교회 2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십정동 A교회는 목사 1명과 신도 8명 등 총 9명이 촬영 장비 없이 예배하고 있었다. 거리두기와 출입자 명부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개동의 B교회는 목사와 신도 등 5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는 교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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