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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뒤 완치된 교인들, 폐쇄 교회 무단출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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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폐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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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교회 내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교인들이 완치 뒤 방역 당국의 교회 폐쇄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부평구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인천 '갈릴리장로교회' 교인 4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교인인 A(62)씨 등 40∼60대 4명은 이날 오후 6시께 폐쇄 명령이 내려진 해당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들 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해당 교회로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는 주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들의 무단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부평구에 "(확진 전) 교회에서 지냈고 교회에 있는 옷을 가지러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갈릴리장로교회는 앞서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교인(60·남·인천 492번)이 확진된 뒤 감염 사례가 이어졌고, 인천에서만 관련 확진자 36명이 나왔다.

부평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해당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부평구 관계자는 "일단 4명을 교회에서 나오도록 하고 폐쇄 명령서를 다시 부착했다"며 "추후 법률 검토를 통해 무단출입한 교인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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