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법회 방해 땐 하루당 500만원 지급" 결정
'도심 포교' 불광사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오랜 내홍에 있는 서울 강남권 대표 사찰인 불광사 스님들이 신도 중심 조직인 불광법회 회장단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에도 이들이 열려는 정기법회를 막았다가 재차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4일 불교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불광법회 회장단이 불광사 회주(會主·모임을 이끄는 큰스님)인 지정스님과 주지인 진효스님 등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행하는 법회를 방해할 경우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는 오프라인 정기법회 외에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법회도 포함된다.
앞서 불광법회 회장단은 지정·진효스님 등이 상호 합의한 불광법회 신임 회장단 임명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 새 회장단 임명을 강행했다며 스님과 신임 회장의 업무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해 지난 4월 법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불광법회 회장단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회주, 주지스님은 소송 과정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회장소인) 보광당과 공양간을 폐쇄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회장단의 정기법회를 주관할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스님들과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불광 정상화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1982년 고(故) 광덕스님 주도하에 불자 2만여명의 시줏돈으로 세워진 불광사는 도심 포교 근거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2018년 회주였던 지홍 스님이 억대 공금 횡령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자 사찰 기강과 투명한 재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과정에서 재정감사 무산, 스님과 신도 간에 갈등이 커지며 내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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