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확진자 나온 대전 교회 방역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기도 모임 동선과 결혼 사실 등을 숨긴 목사의 아내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교회 목사의 아내인 A(59·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확진된 뒤 같은 달 15일과 16일 열린 인천시 계양구 한 기도 모임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시 대덕구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의 아내인 A씨는 "혼자 산다"며 결혼 사실조차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나 당시 해열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달 25일 계양구 지역 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가 이틀간 기도 모임을 한 사실은 방역 당국이 그를 상대로 위치 정보(GPS)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31일에야 기도 모임 개최 사실을 확인한 뒤 참석자와 이들의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했으며 이날까지 인천에서만 해당 모임 관련 확진자가 12명(중앙방역대책본부 2일 기준 21명)이 나왔다.
이들 중 6명은 당초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분류됐거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모임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