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만큼 재판부가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신청서와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서류만을 검토해 결정하는 경우 언제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심문을 열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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