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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대면 예배로 고발 당한 교회에 공동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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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 방역 지침 협조 할 것"

정부는 대면 예배 단속해선 안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교회연합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고발조치 당한 교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교연은 전날 오전 11시 열린 임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당국에 고발 조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런 문제는 함께 대처해 나갈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교연이 적극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신학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한교연은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에 철저히 협조하되 정부가 대면 예배를 단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들이 발열 검사, 마스크쓰기, 성도 간 2m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교회들까지 일률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의 교회들이 대다수고 비대면 예배시 방송 송출 인원은 20여명까지 허용하면서 그보다 적은 수가 모이는 대면 예배는 금지하는 등 기준이 애매하다”고 했다.

한교연은 교계에서 정부에 요청한 ‘방역인증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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