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2.5단계 방역' 조치의 하나로 기존 공항과 항만, 실내관광지, 대중교통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대상 장소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3일부터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 당국이 포함한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고위험 시설(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300인 대형 학원, PC방) 및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생활 방역위원회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14일까지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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