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인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거나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교회 11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전날 31개 시군과 함께 공무원 5천여명을 동원해 교회 7천70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4곳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했으며, 4곳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운영인력을 초과 배치하는 등 세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할 시군 지자체는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형사 고발 등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는 30일 대면 예배를 한 교회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교회는 지난 23일에도 대면 예배를 하다가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포시는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곳에 대해 이날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지켜지도록 현장 점검과 계도, 행정처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된 만큼 이번 일주일은 외출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기를 부탁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당분간 불편함을 감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는 전날 31개 시군과 함께 공무원 5천여명을 동원해 교회 7천70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4곳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했으며, 4곳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운영인력을 초과 배치하는 등 세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할 시군 지자체는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형사 고발 등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는 30일 대면 예배를 한 교회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교회는 지난 23일에도 대면 예배를 하다가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포시는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곳에 대해 이날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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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지켜지도록 현장 점검과 계도, 행정처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된 만큼 이번 일주일은 외출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기를 부탁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당분간 불편함을 감내해달라"고 당부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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