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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충남도,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현장예배 강행한 교회 10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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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까지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연합뉴스

집합금지명령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도내 교회 10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고발 대상 교회가 위치한 8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다.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 등도 청구할 방침이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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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 (PG)
[연합뉴스 자료 일러스트]



하지만, 행정명령 이후 첫 주말인 23일 도내 3천113개 교회 중 751곳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이들 교회에 1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이후 두 번째 주말인 30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60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차 계고장을 받고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10곳이 고발 대상이다.

충남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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