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출입문에 부착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 |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2주 연속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장기본동 A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23일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어겨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말인 30일 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적발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 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교회에서 주관하는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비용도 청구된다.
김포시는 더불어 강화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9곳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이들 교회는 지난 23일 주말에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전날에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은 잘 준수한 점 등을 참작해 경고만 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A 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켰지만, 주말 대면 예배를 두 차례나 강행해 집합금지 조치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중한 만큼 관내 교회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