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인천시, 대면 예배 교회 23곳 적발…구·군에 집합금지명령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실내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0여곳에 대해 일선 구·군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는 영상 제작을 위한 인력이 모이는 것도 금지, 해당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30일 시내 종교시설 2천336곳을 점검한 결과 교회 23곳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28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해 30일부터 기독교·천주교·불교·이슬람교 등 총 4천470곳의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를 일절 금지했다.

시가 9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종교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30일 교회 23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군별로는 강화군 14곳, 옹진군 5곳, 연수구 2곳, 중구 1곳, 서구 1곳이다.

시는 이들 교회를 대상으로 해당 구·군에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시내 종교 시설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s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