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재판 선고(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성폭행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지법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 목사는 '무죄'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그간 법정에서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 "신도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A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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