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에도 60여명 참여 예배…광주시, 교회 관계자·교인 고발
대부분 대면 예배 안 해…11곳 최소 인원만 모여 예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 강행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광주 한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A 교회가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A 교회는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다.
시와 서구, 경찰은 당시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A 교회는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예배를 한 성림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광주 지역 교회 1천492곳 가운데 1천480곳이 예배를 중단(752곳)하거나 온라인(728곳)으로 예배를 진행했고 A 교회를 포함한 12곳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A 교회를 제외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11곳은 시가 최소 참석 인원으로 정한 9명 이내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촬영 등을 해야 하므로 필수 인원 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을 고려해 교회에 일부 인원이 모인 곳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집합금지 첫 휴일에는 A 교회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수해줬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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