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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고 최숙현 속했던 경주시체육회, 폭행·괴롭힘·임금체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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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34.5%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 체육회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20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속한 선수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