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허 교수 교계내 젠더 담론 확장에 기여"
이미 은퇴해 면직도 적절치 않아
개신교 연합기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5일 논평을 통해 “‘성소수자 연구’를 이유로 허 교수에 내린 면직 및 출교 처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허 교수에 대한 학문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본 판결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허 교수의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저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며 “소수자에 대한 보편적 관점과 역사 자료를 소개한 보기 드문 신학적 역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허 교수는 개신교 내 결핍돼 온 다양한 젠더 담론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통합 교단 총회의 헌법정신인가”라고 되물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서 종교재판 중에 있는 이동환 목사를 지목하며 이들은 “한국 교회 내에는 혐오 광풍이 불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미 은퇴한 목사이자 퇴임한 허 교수에게 목사직을 박탈하는 면직과 통합교단 소속 모든 교회의 출입을 금지하는 출교 조치를 내린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23일 예장통합 내 목회자와 신도들로 구성된 ‘허호익 목사와 함께 하는 모임’ 측도 “동성애에 대한 학문 연구, 저술 활동 등을 학문적 토론이나 비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치리(죄를 꾸짖어 벌을 줌)의 대상으로 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예장 통합의 대전서노회 재판국은 20일 허 목사가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면직 및 출교 조치했다. 허 교수가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