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방심위·경찰청 포함 대응체계 구축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 요청
네이버·다음 등에 노출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 요청
네이버·다음 등에 노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사고수습본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해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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