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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소미아` 일단 연장…한일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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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일 양국이 원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기한 만료일이었던 24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한때 일본 언론 등에서 "24일까지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자동 연장된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일본 외무성 역시 '한국이 종료 통보를 하는 즉시 종료된다'는 우리 정부 측 해석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최근 이러한 해석상 논란에 대해 '의도된 침묵'을 지키고 있어 한일 관계 행방에 따라 의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외무성도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된 우리 정부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매일경제 질의에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합의했을 당시 '종료 시점은 한국이 종료 통보를 재개하는 때'라는 해석을 양국이 공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상서'를 양국이 교환했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 사안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 역시 "그러한 해석은 당시 외무성도 동의했다"며 "지소미아는 한국이 끝내겠다고 하면 그 즉시 끝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4일이 종료 통보 기한일이 아니라는 게 양국의 암묵적 합의 사항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최근 이러한 방침을 대변인 명의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협정 만기 90일 전(24일)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어 한국 측이 다시 종료 통보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때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원칙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일본이기에 '종료'와 관련된 언급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선언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구상서는 공식 외교문서이지만 선언 등과 비교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국 합의가 가진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제54조'를 인용해 조약의 종료는 △조약에 근거한 경우 △모든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며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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