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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6곳 적발…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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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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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주말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교회는 전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발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지난 19일 관내 교회 360여곳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2주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들 교회는 명령을 어기고 교인 5∼10명을 모이게 한 뒤 예배를 진행했다.

김포시는 이들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은 잘 준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경고만 하기로 했다.

다만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교회를 일시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경찰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교회들은 교인 20명 이하의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다"며 "이들 교회 중에서는 감염 우려로 금지된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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