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동의의결안 제출, 10월까지 의견 수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 매장의 모습.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 수리비 갑질을 저지른 애플이 법적 처벌을 피하는 대신 쇄신하겠다며 동의의결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 3일까지 40일간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을 종합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방안을 받아들이는 절차다.
먼저 공정위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400억원을 들여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도 25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다.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9개월간 교육할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스타트업과 협업도 기대된다.
사업자 기업과 협업해 혁신학교,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100억원 사용된다.
250억원을 투입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리비용과 애플케어(AppleCare) 서비스 비용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애플은 그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떠넘긴 관행을 없애고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또 앞으로는 비용 분담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이러한 애플의 시정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제재보단 자율 시정을 통한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으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인 동시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발적 시정을 통해 애플과 통신3사 간 '갑을'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고, 중소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제품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폰·아이패드·애플 워치 등 광고를 제작할 때 이통사한테 걷은 '광고 기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에 전시하는 애플 제품 구매비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수리비 일부도 이통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kwater@heraldcorp.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