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의무화·그 외 지역 '지자체 지침' 준수
화상회의 플랫폼 '줌' 활용 온라인 예배 시도도
온라인 예배 (PG)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2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일요일인 23일 주일예배를 비롯한 각종 종교행사에서 방역지침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방역당국과 종교계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이 지역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된다.
비대면 예배 때 예배당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인원은 온라인 예배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 설교자, 사회자, 성경봉독, 방송담당, 교역자 등 20명 이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으로 확대됐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비대면 예배 전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교회와 관련해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상황을 판단해 비대면 예배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권역 내 교회에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세종시 등이 비대면 예배 권고를 했다.
정부가 교계에 전달한 '비대면 예배 기준'을 보면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환기 및 소독 ▲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다.
아울러 찬양대(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찬양대를 대신해 특별 찬송(특송)에 나설 경우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독창으로만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향후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같은 조치는 9월 1일까지 하루 24시간 수도권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에서는 성명을 내 비대면 예배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교계에서는 정부가 코로나 19 재확산의 책임을 교계로 돌리거나, 일부 교회의 방역 실패가 마치 모든 교회에 있는 것처럼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비대면 예배 방침이 정해진 이상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대신·합신 교단은 총회장 명의로 공동 성명서를 내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19 전염병 위기를 함께 풀어갈 협력자가 아니라 방역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려는 무리를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가 방역의 최전선이라는 마음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두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에덴교회, 비대면 예배에 화상회의 플랫폼 도입 |
지난 2∼4월 코로나 19가 대유행했을 때 온라인 예배 전환이나 병행 경험이 있는 교계에서는 비대면 예배 조치 이후 '톡 튀는 예배' 방식도 등장했다.
경기 용인의 새에덴교회는 21일 금요 철야 예배에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도입했다. 연단 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교인 가정 150곳을 연결해 동시 합동 예배를 올렸다. 한 가정 당 3∼4명의 가족이 모였으니 약 400∼500명의 교인이 온라인 예배에 동시 접속한 것으로 이 교회 측은 추산했다.
그러나 설교나 교인들의 응답이 온라인상 반응 문제로 끊기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나타나 불편함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회는 22일 용인지역에 있는 교회 중 온라인 예배를 올리기 어려워하는 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주기로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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