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지키며 예배 |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22일 0시부터 소규모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관리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하계수련회·부흥회·통성기도·단체식사·구역예배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되지만, 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이춘희 시장은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2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되거나 추가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 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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