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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마스크 의무화·종교모임 금지…충남도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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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종교시설 모든 대면 행사 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연합뉴스

'마스크가 답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사적공간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교시설은 당장 대면 행사가 금지되고, 앞으로 전세버스에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도는 밝혔다.

앞으로 개인 공간(집안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다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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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소재 파악 총력…집회 불법행위자 추적 (CG)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대부분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기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곳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 비대면 방식 면회는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간 도내 712곳의 방문판매·다단계 업체 영업도 금지되고 홍보관에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다.

버스 이용객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버스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운영 기준도 강화했다.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실내 시설은 평상시의 30% 수준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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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CG)
[연합뉴스TV 제공]



특히 충남도청사에 한해 방역 기준을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 직원의 50%까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적 모임과 외부인의 사무실 방문이 금지된다.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한차례 연장했다.

지난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25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은 지역경제와 초·중·고등학교 등교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결정 내리겠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씻기, 종교모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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