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장재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열린다. 개신교계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양분된 상황이라 교계 안팍에선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다.
수원 영광제일교회에서 시무해온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에 교단 일각에서는 이 목사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소 내용을 검토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이 목사가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감리교 교단에서 성소수자 옹호 문제로 목사를 교단 재판에 회부한 첫 사례다. 경기연회와 재판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론 취재나 일반 방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 수도 최대 3명으로 제한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