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가자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거리 두기 지키며 예배 |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활동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받는다.
대전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은 전면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감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교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집회에 다녀온 시민들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전세버스는 탑승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충청권 공동이용 333병상 외에 추가로 106병상을 확보하고,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곳 300병상 운영을 위한 협의도 마쳤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요구에 대해 허 시장은 "사회적 비용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2단계 격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 당시 모습 |
대전에서는 19∼20일 이틀 동안에만 광화문 집회 참가자 5명을 비롯해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소 750명의 시민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340명가량이 검사를 받았다.
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원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동시에 21일까지 검사를 거부하다 나중에 확진되거나 추가 감염을 확산하는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치료비·영업피해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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