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저장 정보 이용 영업비밀 누설 혐의 등
1·2심은 유죄로 인정…대법원, 파기환송
일부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 매출목표액을 무리하게 정하고 이를 맞추지 못한 도매점을 상대로 계약을 끊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주류업체 배중호 국순당 대표(67)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19일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임원 2명에게는 나란히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예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배 대표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나아가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부분을 유죄로 본 1·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문을 닫게 한 혐의 부분 등만 유죄로 인정됐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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