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중호 국순당 대표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갑질 영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중호 국순당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9일 열린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배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게는 나란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예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대표 등은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의 매출 정보 등을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을 유죄로 본 1·2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문을 닫게 한 부분 등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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