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CG) |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고속버스로 지역에 온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전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녀인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같은 교회 교인인 경기 성남 1천98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뒤, 13∼14일에는 교회를 나와 서울 한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이들은 특히 15일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도 이튿날 오후 3시께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군산으로 내려왔다.
군산시는 이들 모녀가 접촉자로 분류됐을 당시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키웠다고 보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고속버스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전북 46번째 확진자인 60대 여성의 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은 접촉자 분류 당시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입원과 자가격리 등 보건당국 지시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법 위반 여부를 따져 고발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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