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거듭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에 최근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명도 소송이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 할 수 있게 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 패소 직후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한 차례 기각되자 이번에 3번째로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된 건물이 교회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의 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낸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뿐 아니라 건물을 함께 쓰는 다른 단체들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철수했다.
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이달 15일 다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