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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한국해경, 제주동남쪽 해상서 日측량선에 조사활동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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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군도 메시마(女島)
[구글 지도 캡처]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해상보안청은 15일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군도 메시마(女島) 서쪽의 해상에서 자국 측량선 '헤이요'(平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활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메시마 서쪽 약 141㎞ 해상에서 한국해경 선박이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려면 동의(허가)가 필요하므로 (조사활동을) 중단하세요"라고 요구했다.

메시마 서쪽 약 141㎞ 지점은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그러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한국 해경 선박도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EEZ에서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한국 해경은 16일 다른 함정으로 임무가 교대된 후에도 '헤이요'와 나란히 항해하면서 중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측 선박이 대치한 곳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은 측량선이 양국 중첩 수역의 일본 쪽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부근에서 한국 측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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