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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경제여건 감안, '세무조사' 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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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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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데 후보자 입장이 뭔가'라는 질의에 “국세청은 국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왔으며,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해왔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에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전체 세수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다 국세청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세무조사 녹음권' 문제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의 녹음권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 녹음권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2018년 정기국회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국세청과 기재부가 협업해 대안을 논의한 결과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 근거법령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무제한 가능한데 이를 개선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엄격한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답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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