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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만삭 아내 죽은 후 95억 보험금 받게 된 남편, 무죄 아니다"…검찰,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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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아내 앞으로 계약된 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8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쉰 살 이 모 씨.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