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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속보] 문대통령 "징용문제,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앉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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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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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 과거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행사 경축사에서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며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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