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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더오래]집 4억원, 월소득 300만원이면 기초연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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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74)



박호성(67)씨는 두 살 연하인 부인과 함께 오랫동안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학교 졸업 후 박씨는 중소기업 생산라인에서 일했고, 20대 중반에 같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박씨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다. 30대 중반에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부부가 함께 식당을 시작했다. 다행히 부인의 음식 솜씨가 좋았고, 또 박씨가 부지런해 매일 새벽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억척스러움으로 꾸준하게 손님을 끌었다. 두 자녀는 건강했고 공부도 잘했다. 지금 아들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했고, 딸은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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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같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부는 함께 식당을 시작했다. [사진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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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몸도 힘들고 또 자녀들의 만류도 있어 5년 전에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경기도 부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녀들은 꽤 많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지내라고 하는데, 평생 일만 했던 박씨는 우두커니 집에만 있는 생활이 무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뒤늦게 보일러 자격증과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학원의 소개로 집 근처에 있는 건물 관리인으로 취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리업무만 했는데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관리소장으로 승진해 두 명의 직원과 함께 건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처음에는 격일로 24시간 밤샘 근무를 해야 해서 몸이 힘들었다. 이제는 매일 출근하지만 밤샘근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다. 자녀들도 성공했고, 부부가 건강하고 또 일정한 수입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즐겁다.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들이 박씨를 부러워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65세가 되면서 어떤 친구 부부는 월 48만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월 4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박씨의 경우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4억원이고, 매월 250만원의 고정적인 월급이 있으며 국민연금도 50만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자녀에게 생활비도 별도로 받고 있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수입과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씨는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박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박씨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을 의미한다.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수당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인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236만8000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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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좀 더 복잡하다. 박씨의 경우는 고급자동차도 없고 다른 금융자산도 없으며 4억원의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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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좀 더 복잡하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0.0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박씨의 경우는 고급자동차도 없고 다른 금융자산도 없으며 4억원의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재산의 평가기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인데 시가의 60~70% 정도를 반영한다. 또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박씨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60% 적용하면 계산의 기준은 2억4000만원이고,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8500만원을 적용하면 1억5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고 이를 월소득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51만6666원이 된다.

박씨가 가지고 있는 4억원의 아파트의 월소득환산액은 51만6666원인 것이다. 따라서 박씨부부의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평가액 157만8000원에 아파트 4억원에서 평가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51만6666원을 더하면 총 209만4666원이다. 부부기준 소득평가액 236만8000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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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부부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평가액에 아파트 4억원에서 평가되는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총 209만4666원. 부부기준 소득평가액 236만8000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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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인 박씨가 오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수급 신청을 하면 8월 25일부터 기초연금 40만76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난 2년간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다.

계산이 복잡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고 지역별로 공제한다. 이 금액에서 4%를 연간 소득액으로 계산하고 다시 월로 나누게 되면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는 않다. 근로소득의 경우 96만원을 공제하고 또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박씨의 경우처럼 부동산이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고 세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의 재산과 수입 또는 지원 여부는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도 명심하자. 만일 과거에 신청했는데 자격이 미달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해마다 신청해야 한다. 자격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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