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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개미들 투자처, 지식재산으로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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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소개한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이 바뀐다]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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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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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동결 후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 나머니씨. 주식 투자로 재미를 좀 보기도 했다. 그러다 한 가지 소식을 접했다. 은행을 거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길이 곧 열린다는 것이다. 돈도 벌고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힘을 보태는 ‘일석이조 투자’가 될 수 있다 싶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걸 고려중이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 투자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나은행은 와디즈플랫폼과 손잡고 내년 1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러한 계획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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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와디즈플랫폼이 준비 중인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의 흐름./이미지 제공=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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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탄생할 서비스의 흐름은 중소기업에서 하나은행, 와디즈를 거쳐 투자자로 연결된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받는다. 이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와디즈의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은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특허사용료와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분율 희석, 재무안정성 훼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조달 방식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과정에서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

투자자는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생기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 좋다. 투자자끼리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며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위탁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은 분리 보호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나은행은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재산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특례를 줘서 가능해진 일이다. 원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발목 잡혀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만 발행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도 수익증권 발행을 중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중개 가능한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이다.

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을 특례기간인 2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역할도 명시해야 한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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