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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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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살인·보험사기 혐의 ‘무죄’

보험금 원금만 95억원에 달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사건은 1∼3심 판단이 엇갈린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 무죄가 선고되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만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만삭 아내 살해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이 모였던 이모(50)씨 사건의 현장검증 당시 사진. 천안=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보험 사기 등 혐의 무죄가 선고된 이모(50)씨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냈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용석)은 지난 10일 이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1분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낸 사고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이씨 등 유족이 받게 될 보험금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1∼3심이 모두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향등 점등·진행 경로·제동에 따른 앞 숙임 현상·수동변속기 인위적 변경 등 검사의 간접사실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살인 등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 역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는 소견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상고에도 파기환송심 결과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일말의 기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밟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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