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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사들 "직제개편 의견 내면 뭐하나"…촉박한 시간에 '원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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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전 대검에 사무기구규정 가안 보내며 "오후 2시까지 의견 달라"

"애초부터 의견 들을 생각 없어" 성토…행안부, 18일까지 공식 의견조회 요청

연합뉴스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연일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의견을 전달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가안을 만들어 다시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면서, 이번에도 시한을 촉박하게 잡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법무부'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검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가안을 보내면서 오후 2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오후 3시까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보내온 개정안 가안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직제 개편안에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 산하에 두기로 한 인권감독과를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산하로 옮기고, 형사과는 애초 3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에서 2개만 늘리기로 미세 조정했다.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은 그대로 뒀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 산하에 편중돼 있던 형사부를 3차장 산하까지 확대하는 안도 그대로다. 다만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유지한 뒤 수원지검으로 전담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의견을 전달받은 행안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법무부에 공식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후 9시께 주무 부처 의견수렴을 위해 개정안을 대검에 재차 전달했다. 행안부가 의견을 조회한 개정안은 법무부가 이날 오전에 대검에 보냈던 가안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의견조회 기간을 18일까지로 정했다. 규정에 따른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심의된 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이때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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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내에선 다시금 법무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의견조회 절차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부산고검 박철완(48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길 기대한다"며 "많은 검사가 각자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제출한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의견을 듣겠다고 하더니 법무부가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애초부터 우리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정읍지청장도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일련의 상황에 대한 소회를 올리며 "예민하게 대두된 대검 개편 이슈를 이리 급박하고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저 멍해진다. '의견을 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까닭"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 역시 "오전에 보낸 안과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촉박하게 의견조회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처음 대검에 보냈던 직제개편안 초안과 비교하면 바뀐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대검의 의견을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의견조회 기간이 짧은 것도 직제 개편안이 검찰 인사와 맞물려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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