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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광복절 태극기 집회’ 모두 불법 아니다…法, 국투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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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광복절 옥외집회 금지에…집회 신고단체 법원에 집행·효력 정지 신청

法, 10건 7건 각하·1건 각하·2건은 일부 인용 결정

국투본,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서 ‘4.15부정선거 규탄 블랙 시위’ 집회, 한은 사거리부터 을지로 쪽에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 집회 신청

세계일보

코로나19 확산세 속 광복절 집회 강행 예정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는 안내문 엎으로 태극기를 멘 시민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제기한 신청 10건 가운데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아날 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앞에서 예정했던 ‘태극기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화당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부 교회에서 13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정세균 총리도 8·15집회에 엄중 처벌을 지시한 상태”라며 “집회 강행 시 당원과 당 전체에 발생할 신체적, 법적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집회에는 서울시의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유연대 등의 이름으로 집회를 신고한 사랑제일교회가 아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전국에서 전세 버스 등으로 상경할 신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검체 검사를 받은 신도 1800여명은 자가격리 대상이며, 교회 측은 일단 이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강경할 신도들에게는 여전히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진보단체 중에서는 ‘8·15민족자주대회’를 열기로 한 단체들 대부분이 사전 야외집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강행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야외 집회와 관련,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서울시·방역당국 공무원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 방송도 하기로 했다”며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2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투본은 15일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4.15부정선거 규탄 블랙 시위’ 집회와 한은 사거리부터 을지로 쪽에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 집회를 신청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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