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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광복절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 7건 기각…국투본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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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등 사건 10건 중 7건 기각, 1건 각하

국투본 옥외집회금지처분 효력중지 신청 등 2건 인용

뉴스1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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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등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광복절(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열기로 했던 태극기집회를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2개 사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투본은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감염병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15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4.15부정선거 규탄블랙시위' 집회와 서울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을지로쪽에서 '태극기 혁명국민대회'집회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8.15추진위원회와 보수단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발단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총 10여개 단체에서 약 5만여명이 집회를 집회신고구역에 사전에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5만명을 포함해서 22만명이 집회신고금지구역에도 신고했다가 반려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미 집회신고구역에 신고했던 10여개 단체들에게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3일 내린 상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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