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신천지 관계자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관계자 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신천지 관련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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