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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인 300만원…40만 취약층에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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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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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 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정부가 직접 구직자에게 주는 돈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실업급여와 달리 혈세에서 나간다. 내년 한 해에만 40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가량이 나갈 예정이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수당만 노리고 구직 노력은 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 경력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력이 있어야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안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은 91만원, 2인 가구는 154만원, 3인 가구는 199만원, 4인가구는 243만원가량이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 취업 경험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프리 라이딩' 우려 때문에 자격 기준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은 1조원 이상 투입된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실업부조를 지급할 때 취업 경험 요건을 안 두기도 하지만 수당을 보고 들어오는 참여자를 막기 위해 부득이 도입했다"며 "다만 이 취업 경험에 임금근로자 근로만 포함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근로 활동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종사자나 프리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이들이 플랫폼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입증하면 이 소득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 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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