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탄핵된 박근혜에게 "짐싸서 호텔 가라"던 조국…박원순 유족은?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 모습/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유족이 여전히 공관에 체류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까지 회자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가 현재까지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족이 늦어도 이달 안엔 공관을 비울 예정이며 비용은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관사는 집무 기능을 겸하고 있지만 유족이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날짜와 면적을 안분해 적용 요율을 잡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우를 위해 지어진 공관이 시장이 궐위된 이후에도 유족을 위해 쓰이는 것이 적합하냐는 비판이 있었다.

머니투데이

/사진=조국 트위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박근혜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며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비판한 글이 회자되기도 했다.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라며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고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을 방안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고인 사망 직후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에겐 사실상 관사사용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전달한 업무처리 문건엔 '부단체장이 당해 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시설, 물품,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15년 박 전 시장 요청으로 서울시가 민간 집주인에게 임차한 가회동 공관은 과거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 조건의 '호화 공관' 논란이 있었다.

당시 '타워팰리스(타팰) 전세금(23억원)보다 비싼 보증금'을 지적받은 이 공간은 대지 면적 660㎡(200평),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