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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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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KBS(사진)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국일보 DB,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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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등이 보도한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올해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A씨는 이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박씨의 카메라·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 1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 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6월 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한편 KBS 측은 6월 3일 공식입장을 내고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범인 검거 및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KBS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중요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KBS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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