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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던 개그맨 박 모 씨가 KBS 내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첫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몰래 설치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불법 촬영물 설치 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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