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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OP이슈]몰카 개그맨, 화장실-탈의실서 직접 촬영도 감행..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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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KBS 연구동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직접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KBS 공채 개그맨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위치한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에 6월 1일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라고 자진 출석, 자수했다.

이후 A씨는 구속 기소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촬영 기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며 충격을 자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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