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도 대상 성범죄 비난 가능 커…피해자들 엄벌 탄원"
목사 "합의로 이뤄진 관계" 주장…1심보다 형량 4년 늘어나
남성 재판 선고(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해 온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며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을 자세히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목사는 그간 법정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팔을 다친 피해자를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도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재판 중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발언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